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투자/부동산 투자 공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드디어 해제

반응형

정부가 드디어 주택투기지역, 지정지역 해제 안을 의결하였네요. 지난 6월에는 연말 이전이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생각보단 빨리 나온 것 같네요.

항상 알기쉽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제 포스팅의 주목적이니 최대한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볼까 해요.

 

1.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지역 해제되는 지역은??

가장 정확한 국토부 발표자료에서 발췌해왔네요.

쉽게 설명해서 형광펜 칠해져 있는 빨간 글씨는 해제된 표시입니다.

맨 왼쪽은 세종시 1개만 투기지역에 있으니 PASS

중간에 투기과열지구에 형광펜은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세종시인데 해제되었으니 조정지역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조정지역인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부산 해운대구, 부산 수영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연제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부산 금정구, 부산 북구, 부산 강서구, 부산 사상구, 부산 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 광주 서구, 광주 남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남구, 청주, 천안동남구, 천안 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구, 전주 덕진구, 포항 남구, 창원 성산구 이 지역들은 조정지역이 었는데 해제되었으니 비규제 지역이 되는 거예요.

 

2. 규제지역에 따른 규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역시 국토부 자료를 발춰하였는데, 복잡한 것 같으니 가독성 좋게 알려드리자면

 

3. 조정지역과 비규제 지역 비교

구분 조정지역 비규제지역(조정지역해제)
취득세 중과 2번째 : 8%
3번째 이상 : 12%
2번째 : 기본세율(1.1%)
3번째 : 8%
일시적 2주택
중과배제
처분기한
둘 다 조정지역이면 1년 종전주택이 비규제지역이면 3년
종부세 세율 조정지역 2채 이상 : 중과 조정지역1채, 비규제 1채 : 일반세율
세부담상한 조정지역 2채 이상 : 300% 조정지역1채, 비규제1채 : 150%
합산배제 취득 당시 조정지역은 합산배제 적용 안됨 취득 당시 비규제지역은 합산배제
적용 OK
양도세 2년 거주요건 취득 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필수
취득 당시 비규제지역이면 없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기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 1년 내 처분 및
전입신고
신규주택 취득 당시 둘 중 하나라도 비규제지역인 경우 3년 내 처분 및
전입신고 필요 없음
중과 양도 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 당시 비규제지역일 경우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비과세 *비과세는 취득시점으로
판단
거주없이 보유2년 : 비과세
1순위 청약통장 기간 가입 후 24개월 경과 가입 후 12개월 경과
무주택 요건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 처분조건으로 가능 다주택자 청약 가능
세대주 요건 세대주만 청약 가능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
기존 당첨 사실 여부 세대구성원 전원 5년 내
당첨 이력 없어야함
기존 당첨사실 무관
청약 가점제
(전용면적85m2 이하)
가점 75%, 추첨 25% 가점 40%, 추첨 60%
중도금 대출 제한 세대당 1건(HUG, HF통합) 세대당 2건(HUG, HF통합)
1주택 처분 서약 후
대출 가능
주택수 무관, 기존주택 처분 없음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분양가 9억이하)
LTV 50% LTV 70%
기타 신규주택매수 시
기존주택 처분계약서
즉시 요구
신규주택 매수 시 기존주택 처분 계약서 제출 필요 없음
중도금 대출 50% (1회 자납) 중도금 대출 60%
  분양권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기주택 잔금대출 시  전입의무 없음.

일단 이 정도만 보시면 웬만한 것은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자료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제발 DSR만 풀어주길 강력히 원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