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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스터디카페, 독서실 창업일기 #2) 상가 전용면적 확인하기(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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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얄퍼스입니다.

고르고 골라 돌고 돌아 마음에 쏙 들지 않지만 시간이 자꾸 흐른다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 안 되겠죠? 저에게는 엄청난 현금이 투입되는 창업인데

귀찮다고 허투루 보내면 안 되지만!!

사실... 100% 조건에 충족하는 상가를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니기에

현실과 조금 타협하는 방안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오늘은 수많은 상가를 보면서 실평수 즉, 전용면적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상가 보러 가서 실측하기, 건축물대장 확인, 도면 확인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에는 면적과 상가시설이 1종인지, 2종인지 정보도 나와있어요

건축물대장 떼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1. 인터넷 신청
  2. 방문신청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저는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만 소개해드릴게요(게다가 공짜)

 

  •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검색하여 정부 24 밑에 소제목으로 "건축물대장" 빨간 원 부분 클릭!

  • 정부 24 홈페이지 건축물대장 민원신청 안내로 접속되는데 "발급" 클릭

  •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  회원이시면 로그인, 비회원으로도 가능하니 필수항목 입력 후 로그인!
  • 발급 VS 열람이 있는데 집에서 바로 확인만 하실 거면 열람으로 하시고 출력도 가능해요

  • 건축물 소재지 주소 검색하시고, 대장 구분 : 집합, 대장 종류 : 전유부 하시면 거기 건물 이름 나오는데 "선택"누르시면 각 호실이 뜨면서 해당 호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열람하시면 건축물대장 전유부, 갑 이 뜰 텐데 거기에 보면 면적이 나와요. 그 면적을 3.3으로 나눠 나오는 평수가 전용면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 경우 156.58 나누기 3.3 하면  대략 47평 정도 나오네요

 

2. 상가 보러 가서 실측하는 거예요.

줄자를 들고 상가 보러 가서 실제로 공간 내부를 실측하는 건데요

처음이시면 줄자 사용도 서투르고 혹시나 공실이 아닐 경우에는 민폐가 될 수 도 있으니

최대한 공실인 경우에만 하시길 추천드려요

 

3. 도면 확인(건축물 현황도)

상가는 구청에 상가 도면을 보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가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부동산 사장님께 건축물 현황도(도면)를 부탁드리면

보통 가지고 있으시거나? 건물주가 구청 or동사무소에서 직접 떼거나, 부동산 사장님께 위임해서 부동산 사장님이 발급받는 방법이 있어요

 

요렇게 하면 도면을 하나 내어주시는데 그걸로 대략적인 면적을 계산해보면 좋겠죠?

덤으로 인테리어 구상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다만... 부동산 사장님께서 도면이 없거나 건물주가 바쁘신 분이라면... 비협조적인 태도가 많을 거예요^^;;

 

※ 도면을 받았다고 해서 그 면적이 100% 실제 면적과 동일하진 않아요. 인테리어를 진행하시게 되면 인테리어 업체가 나와 실측을 한 번 더 하는데 거의 같은 경우는 없고요~ 실측하면 실측도면이 새로 나올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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