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공부

세무사도 찾아보는 직장인 연말정산 처리(신규, 이직, 퇴사 연말정산 포함)

반응형

안녕하세요 로얄퍼스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세금 중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연말정산에 대해 몇 가지 기록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직과 퇴사할 때의 연말정산 처리 등등 평소 궁금했던 것들입니다. 

연말 정산하기 전에 갑자기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이직을 하거나, 도중 퇴사를 한다면? 그 해 연말정산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전 직장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참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1) 직장 퇴사 후 연도 말에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는 경우

직장인이 도중 퇴사를 했을 때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왜냐? 회사(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고 퇴직자에게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도 퇴사를 하였는데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럼 퇴사한 그다음 년에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2) 중간에 이직하여 두 회사 이상의 급여가 있었던 경우 세금은?

만약 5월에 A라는 회사를 중도 퇴사하고 7월에 다른 직장 B회사에 취업한 경우라고 가정해보면 이때는 A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을 B회사로 제출하면 최종근무지인 B회사에서 A회사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B회사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것을 깜빡했다면?

위와 같이 이럴 경우 최종 근무지 B회사에서 A회사 근로소득을 합산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3)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과세기간 중간에 중도 퇴사하였는데 그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현 근무지에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4) 부양가족 중 암환자가 생겼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암환자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공제를 받길 원한다면 담당 주치의를 통하여 병원명 직인 및 주치의 의사 서명날인이 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장애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바로 직전 연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해당 연도에 실비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언제 차감하나요?

이럴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출한 년도의 의료비 항목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실비를 수령한 년도가 달라지더라도 종전의료비에 세액공제를 해야합니다. 만약 수정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게 되고, 수정 신고하게 된다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6) 회사 입사하기 전에 썼던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지출액도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연말정산 시 보험, 의료, 교육, 신용카드, 주택 관련 공제 항목은 근로를 하는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 됩니다.

 

7)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형이 받고 있는데, 부모님 의료비를 동생이 지출하면 동생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의료비 항목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하는 것이므로, 형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고 있고, 동생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 둘 다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형은 의료비 직접 지출이 없고 동생은 기본공제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 60세 미만 또는 소득 없는 부모님이 쓰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공제 가능한가요?

네. 부모님이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 생계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자녀가 공제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