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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부동산 투자 공부

부동산 사장님, 법무사도 잘 모르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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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아파트 매수했는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취득세 고지서가 또 날아왔습니다.

이유인즉 부동산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추징한다는 내용입니다. 

분명 부동산 사장님께 묻고 또 묻고 한 후 진행하였는데 날아오니 당황스럽네요...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했는데.. "자기도 거기까진 미처 몰랐다면서 미안하다고"하시네요.. 보통 진행은 법무사가 하는데 이번 건은 제가 법무사 섭외를 안 하고 부동산 사장님께서 믿고 맡기라며 법무사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50% 감면받는다고 좋아라 했는데 이게 웬걸 결국 감면도 못 받고 거기에 가산세까지 낸 꼴이 된 겁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거하여 추징하고 있는데 동법 36조 3을 보면 잘 나와있습니다.

  1.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소유한 사실 없어야 함)
  2.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3. 취득가액 3억 이하 주택 거래(수도권 4억)

위의 1,2,3 조건을 and조건으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얼마나 감면되는지 알아보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금액?

취득세 감면 기준은 아파트 취득 당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 취득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 취득세 100% 면제
  • 취득가액이 1억 5천만원 초과 : 취득세   50% 면제

 

취득세 감면받은 후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생애최초 취득세를 받으려면 위 3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하고, 더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만약 지키지 못한다면 취득세 감면 추징을 당하게 되는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조심 또 조심, 확인 또 확인

  1. 주택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전입신고 포함)
  2. 주택취득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 매수 금지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매도, 증여 금지

위 3가지 사항을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 1가지라도 못 지킨다면 감면액 추징이 되고, 거기에 가산세까지 받습니다.

가산세는 10~40%까지 추가되니 확인 잘해봐야 합니다.

 

 

이번에 고지서가 날아오고 등기필증을 살펴보니 그 사이에 이걸 껴놨네요.... 법무사님이 저런 걸 따로 주셔야지 등기권리증 사이에 저걸 왜 넣어주나요....

여하튼 취득세 감면이라던지 본인이 받는 혜택은 관련 규정들 꼼꼼히 확인하시고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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