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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부동산 투자 공부

부동산투자자에게 법인설립은 필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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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실천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게 투성인 초보 투자자입니다

많은 부동산 투자강의를 접하다 보면 자연스레 법인 설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고수분들의 하나하나를 다 흡수하려고 노력하고있는데 다들 하나같이 법인투자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 법인 설립이 꼭 필요한가? 에 대해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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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법인 설립을 하면 좋은 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을 잡아보겠다고 양도소득세를 엄청 개편해서 실제로 주택매매 후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이 엄청 늘어난 지금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참으로 달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과 나는 전혀 다른 객체로 보기 때문에 법인 소유 주택 개수를 제가 세운 법인이라 할지라도

법인과 나는 각각 따로따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 아파트 보유 2채, 내 명의 아파트 1 채라면?

나는? 1가구 3 주택이 아니라, 1가구 1 주택입니다.

또한, 2021년 12월 8일에 개정된 법에 따라 지금까지 아파트 기준금액 12억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만약 1 주택자인데 1 주택인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면 매도금액기준으로

12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법 개정 전에는 2021년 12월 7일 이전까지만 해도 비과세 기준금액은 9억이었는데 12억으로 상향 조정되어

현실을 조금 반영했다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개인명의로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파트 매물 보러 발품도 열심히 다녀야 하고, 부동산 사장님과 미팅도 해야 하고

그로 인해 소비되는 기름값, 밥값 등 임장 할 때 쓰는 모든 경비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복비(중개수수료) 역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만약 부동산 사장님이 세금계산서 발행 못한다고 하며 현금영수증 해준다고 한다면?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시 한번 강조! 소득증빙용 현금영수증 아닙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입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부동산 사장님이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부동산 사장님 고를 때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혹여나 이 정도 금액을 아끼고자 

협상의 달인, 언어의 마술사인 부동산 사장님을 내손으로 쳐낸다면

그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을 겁니다.

 

제가 알아본 법인 설립의 장점을 한번 적어봤는데 다음번엔 단점이나 조심해야 할 점도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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