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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매장 양도양수시 주의할 점 및 체크사항(feat. 코로나 전후 매출의 변화를 체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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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얄퍼스입니다.

오늘은 요즘 창업을 염두하고 있어서 이런저런 매장 양도양수 글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연락했던 업종들은 교촌, 엽떡, 신전떡볶이, 지코바, 동궁 찜닭, 두찜, 카레집 등 엄청 많네요^^;

하지만 아직 마음에 완벽히 드는 것을 못 찾아서 양도양수 진행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군가는 양도양수를 하여 창업을 하길 원할 테고 그럼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거 같아서 제가 양도양수 시 체크해야할 중요 포인트들을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매장 양도양수시 주의해야 할 것들

일단 제일 중요한 점은 매출이겠죠? 매출이 나와야 순수익을 따져보든 알바를 쓰던 할 테니까요. 무조건 매출만 높다고 좋은 매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출이 높아야 이것저것 제외하더라도 결국 남는 돈이 많은 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매출은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양도양수 시 매출 확인하는 방법은?

  • 보통은 포스기(POS) 매출을 확인할 텐데요? 이 포스기 매출 확인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편해서 좋지만 양도자가 본인이 주문 넣고 매출 잡고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 덧붙여 포스 매출 보실 때는 기타 카드결제, 임의등록이 유독 많진 않은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프랜차이즈라면? 양도자에게 매입자료 증빙을 최근 3개년치를 받으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업종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매입자료에 1.9~2.2 정도 곱하면 월 매출이랑 비슷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 최근 부가세 납부 신고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가세가 특정 세율구간으로 정해져 부과되게 됩니다. 부가세를 얼마 냈는지 매출을 얼마로 신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주 입장에서 매출이 2000만 원인데 5000만 원으로 늘려서 신고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테니까요. 이것도 양도용 뻥튀기 방지로 최근 3개년치를 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양도양수 권리금 협의? 는 어떻게?

흔히 권리금은 영업권리, 바닥권리, 시설 권리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권리금은 이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입지 그 자체로 독보적으로 형성되는 사람의 유입에 대한 권리금은 당연하지만, 권리 자체가 형성도 되지 않았는데 폐업 위기 매물들에 권리금을 붙여 넘기는 악덕업주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저는 권리금 협의라고 써져있으면 상당히 꺼려하게 됩니다. 사람 봐가면서 권리금이 1천, 2천 조정되는 건 한순간이었던 것을 많이 목격해서입니다. 그래도 반대로 생각해보면 권리금적어놓으면 미친놈들이 연락와서 훈수를 두는 경우가 많다고하니 권리금을 오픈안하는 양도자 마음도 이해는 가긴 갑니다.

 

상가 계약되어있는 계약전력을 확인하자

전기를 쓰는 모든 상가는 한전과 전력사용에 대한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추가 증설? 등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처음 계약 당시에 어느 정도 쓰겠다고 기본계약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게 계약전력입니다.

이 계약전력이 내가 쓰는 전기 양보다 터무니없이 높다? 그럼 여유 있으니 좋은 거 아니야?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가 여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계약전력이 높으면 기본요금 자체도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장사라는 것은 고정비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전력이 낮다면? 추후 증설이 승압하게 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장사가 처음이라면 양도양수 매장 큰 평수는 피하자.

만약 장사 경험이 전무하다고 하면 초보가 다룰 수 있는 평수가 아닙니다. 뭐든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을 거쳐서 올라가야지 내가 무협지의 주인공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실제로 100평 이상 가게는 양도 양수하러 매장을 찾아가서 구경하면 매장 겉모습이 괜찮아서 현혹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끊기면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매장에 손님이 북적북적한 곳을 더 들어가려고 하지, 썰렁한 매장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매장 평수 큰 업소가 가지는 숙명? 이기도 합니다.

또한 매장이 크면 직원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저시급이 1만 원인 시대에 인건비 무시 못하고, 또한 이 인력관리를 한다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갑자기 오픈 1시간 전에 연락 와서 못 온다는 놈, 10분 전에 카톡만 하나 띡 남겨놓고 잠수 타는 놈, 3일 일하다 못 나온다는 놈 등등등 사람 쓰며 관리한다는 게 말이 쉬워 보이지 극도의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스킬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순수익이 1000만 원 넘어가는 매장 양도 양수한 다고 하면? 의심하자

보통 오픈하면 오픈 빨을 받아 1년 정도 기간은 투자비 회수에 집중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만약 1년이 조금 넘은 가게를 내놓는다? 그럼 흔히들 말하는 치고 빠지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오픈하고 1년간은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면 첫 1년은 간이과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1년 동안 매출 최대한 올려놓고 권리금 받고 팔면 일반과세도 안 맞고 권리금도 두둑이 받을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매장을 넘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양도양수시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들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은 업종이라면 제발 조급함을 버리고 알바부터 시작해보자...

끝으로 절대원칙은 조급함을 버리고 이 가게 가 아니어도 내 가게는 분명히 온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통 조급함은 티가 나게 되고 그걸 눈치챈 하이에나 양도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벌써 몇 분 보고 가셨어요 지난주부터 많이 보고 가셔서 전화가 많이 오네요. 계약 문의도 활발합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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